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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절차

by 밤고래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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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고래에요 :)

예전부터 경매에 관심이 있다가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요.

 

경매에 대해서 알아야할게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경매현장에 가서 

몇 시에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현장에 가보기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보 공유합니다~

 

1) 경매개시

매각기일 오전 10시부터 집행관이 경매개시를 알리고 입찰절차에 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낭독한다.

 

 

2) 경매사건기록부 열람과 입찰시작

집행관이 경매개시와 함께 입찰해도 좋다는 선언을 하면 입찰이 가능하다. 이 시간부터 입찰마감시간까지 모든 입찰자는 입찰부도안의 경매사건기록부 열람이 가능하다. 경매사건기록부에는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 등이 있다. 모든 확인절차가 끝난 입찰자는 입찰표를 기재하고 입찰봉투와 보증금 봉투를 제출하면 된다.

 

3) 입찰마감

보통 오전 11시 10이 되면 모든 입찰을 마감한다. 이 시간 이후에는 입찰표 제출이 불가능하다(입찰마감시간은 각 법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개찰 후 최고가매수인 발표

입찰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사건번호 순이나 입찰자가 많은 순서대로 개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을 발표하고, 최고가매수인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발부하며, 나머지 입찰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차순위 매수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보증금 반환 시 차순위 신청 여부를 해당 직원에게 얘기하면 된다. 

 

5) 매각허가결정

낙찰 후 1주일이 지나면 낙찰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여부가 결정된다(1주).

 

6)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동안 경매절차에 대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가능하다(1주).

 

 

7) 잔금납부기일지정

낙찰 후 2주(매각허가결정, 항고마감)가 지나면 낙찰부동산의 잔금납부일이 지정된다. 

 

8)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

지정된 기일 안에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을 하면 된다(낙찰자가 잔금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재경매일 하루 전까지 잔금납부가 가능하다). 대부분 잔금을 내고 점유자와 명도협상을 시작한다. 

 

9) 인도명령신청

해당 부동산을 점유자로부터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도명령결정을 받아야 한다.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된다. 소유자와 기타 권한이 없는 사람은 인도명령결정이 빨리 나오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결정이 나온다. 

 

 

10) 배당기일

잔금납부를 하고 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출처 :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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