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무조건 인수된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있는 현소유자의 가압류인지?
아니면 그 이전소유자의 가압류인지를 잘 구분하자.
지금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개시가 결정되었어. A 부동산의 소유자는 김아무개씨라고 가정을 할게. A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소유자는 김아무개씨를 말하는거야? 아니면 김아무개씨 전의 소유자를 말하는거야?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에서 말하는 전소유자는 현재 소유자인 김아무개씨가 아니라, 김아무개씨 이전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즉, 김아무개씨 이전에 A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에 대한 가압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현재 소유자: 김아무개씨는 A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 전소유자: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김아무개씨 이전에 A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이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어서 가압류가 걸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 가압류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남아 있으며, 김아무개씨의 소유권 이전 전의 채무와 관련된 가압류입니다.
- 결론: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김아무개씨가 소유자가 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입니다. 김아무개씨가 소유권을 인수하면서, 그 가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해당 가압류는 경매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소유자"는 김아무개씨 이전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와 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실제 등기부등본에서 다르게 표시돼? 실제 등기부등본의 이미지를 예시로 보면서 설명을 듣고 싶어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와 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실제 등기부등본에서 다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될 때는, 해당 가압류가 누구의 채무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유자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과 채권자 및 채권 금액만 기록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 갑구 (소유권 관계 기록):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기록):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등)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가압류는 을구에 기록되며, 기록된 가압류 항목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가압류 설정일 등이 나옵니다. 이 가압류가 "전소유자" 또는 "현소유자"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의 차이점 확인 방법
- 소유자 변동 내역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갑구에 기록된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하면, 현재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시점이 이전 소유자가 소유할 때인지, 현재 소유자가 소유할 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 설정 시점: 을구에서 가압류가 설정된 날짜가 기록됩니다. 이 날짜를 보고,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와 비교하면 가압류가 전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것인지, 현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부등본 예시 설명
아래는 등기부등본의 일반적인 가압류 기록의 예시입니다:
갑구 (소유권 변동 내역)
- 1번: 소유권 이전 (김아무개 → 홍길동, 2020년 5월 1일)
- 2번: 소유권 이전 (홍길동 → 이순신, 2022년 1월 1일) 현재 소유자: 이순신
을구 (권리 관계 기록)
- 1번: 가압류 (채권자: ABC은행, 채무자: 홍길동, 채권액: 2억 원, 가압류 설정일: 2021년 3월 15일)
- 2번: 근저당권 (채권자: XYZ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 설정일: 2022년 2월 1일)
해석:
-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홍길동이 소유자였을 때(2021년 3월 15일)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이므로, 이 가압류는 전소유자(홍길동)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소유권이 이순신으로 이전된 후에도 이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 현소유자에 대한 권리: 근저당권은 현재 소유자인 이순신이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현소유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가 설정된 날짜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비교하여 가압류가 전소유자에 대한 것인지 현소유자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와 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에서 다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갑구의 소유권 변동 내역과 을구의 가압류 설정일을 비교하여 누구의 채무로 발생한 가압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 생성을 못하지만,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예시를 검색하시면 실제 등기부등본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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