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요 타이밍 요약:
- 경매 개시 결정 (Day 0): 경매 절차 시작.
- 경매 공고 (Day 0~10): 경매 사실 공고.
- 배당요구 종기일 (Day 30~60): 배당요구 마감일.
- 감정평가 및 매각기일 지정 (Day 60~90): 감정평가 및 입찰일 공지.
- 입찰 기일 (Day 90~150): 경매 진행.
- 낙찰자 결정 및 대금 납부 (Day 150~180): 낙찰자 확정 및 대금 납부.
- 배당기일 및 배당금 지급 (Day 180~240): 배당금 지급.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경매 개시 결정 후부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로, Day 0~60 사이가 됩니다.
각 단계별 상세
1. 경매 개시 결정 (Day 0)
- 설명: 경매 신청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경매 개시가 결정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됩니다.
-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보통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사실이 기재됩니다.
- 타이밍: 경매 절차의 시작일 (Day 0)
2. 경매 공고 (Day 0~10)
- 설명: 법원은 경매 사실을 공고하고, 입찰 예정자들에게 경매 정보가 제공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통지: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경매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에는 저당권자, 가등기권자, 근저당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 공고: 경매 사실을 일반에 공고하여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타이밍: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3. 배당요구 종기일 (Day 30~60)
- 설명: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합니다. 배당요구는 종기일까지 해야 하며, 종기일 이후에는 배당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인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합니다. 이 날짜는 경매 공고문에 명시되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약 1~2개월 후로 설정됩니다.
- 타이밍: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1~2개월 후가 배당요구 종기일로 지정됩니다.
- 배당요구 시작: 경매 개시 결정 후 즉시 가능.
- 배당요구 종료: 배당요구 종기일 (Day 30~60)까지 가능.
4. 감정평가 및 매각기일 지정 (Day 60~90)
- 설명: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경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 입찰가를 정한 후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 타이밍: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2~3개월 후 감정평가 및 매각기일이 결정됩니다.
5. 입찰 기일 (경매 진행) (Day 90~150)
- 설명: 법원이 지정한 날에 경매가 열리고, 입찰자들이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타이밍: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3~5개월 후에 입찰 기일이 설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대금 납부 (Day 150~180)
- 설명: 낙찰자가 결정된 후, 낙찰자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낙찰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낙찰 후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 타이밍: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5~6개월 후 낙찰 대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7. 배당기일 지정 및 배당금 지급 (Day 180~240)
- 설명: 낙찰 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 타이밍: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8개월 후 배당기일이 지정되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무조건 피하자 "(전 소유자의) 가압류" (3) | 2024.09.27 |
---|---|
[부동산] 상가는 상권과 입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0) | 2022.01.02 |
[부동산] 경매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책,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스터디) (0) | 2021.12.19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이란? (1) | 2021.11.07 |
[부동산] 부모님 노후 걱정인데, 농지연금이란게 있었네 (0) | 2021.10.31 |
댓글